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선박정보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선박 및 장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내용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변경 또는 삭제신청을 하여야 한다.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3. 선박이 규칙 제7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된 때
④규칙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체용선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6조,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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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박위치발신장치 정보등록 신청서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1.>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1.>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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