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4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1-07 · 시행 2021-01-0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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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제11조 실시간 선박운항정보의 제공제11의2조 선박운항정보의 공개제11의3조 선박운항정보의 이용 제한제12조 정보센터의 구축·운영제13조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수신범위제14조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교환 및 보관제15조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이용제16조 감사제17조 비용부담 및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등제19조 운항계획 제출 요구제2조 정의제20조 선박위치발신 주기의 변경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설치기준제5조 선박운항정보제5의2조 선박정보 등록 신청제6조 기술요건제6의2조 기지국운영제7조 상용통신망제8조 성능과 기준제9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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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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