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실시간 선박운항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라 선박정보를 등록한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해당 선박의 실시간 선박운항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1. 선박소유자 또는 관리자2.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3. 선박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운항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라 선박정보를 등록한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해당 선박의 실시간 선박운항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1. 선박소유자 또는 관리자2.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3. 선박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운항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제1항에 따라 모바일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⑤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는 선박이 폐선되거나 팔리는 등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