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실시간 선박운항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라 선박정보를 등록한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해당 선박의 실시간 선박운항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1. 선박소유자 또는 관리자2.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3. 선박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운항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제1항에 따라 모바일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⑤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는 선박이 폐선되거나 팔리는 등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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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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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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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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