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등급결정업무의 위탁조문 원문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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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건을 확인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3년 단위로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호텔업 시설의
가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4. 자격증사본5. 윤리서약서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
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4. 자격증사본5. 윤리서약서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등급평가요원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이력 및 경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알려야하며, 등급결정
①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등급결정 보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