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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급결정업무의 위탁조문 원문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조문 원문
    건을 확인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3년 단위로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급결정신청조문 원문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호텔업 시설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조문 원문
    가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4. 자격증사본5. 윤리서약서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급평가요원의 위촉조문 원문
    업 등급평가요원 위촉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4. 자격증사본5. 윤리서약서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평가요원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평가요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등급평가요원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이력 및 경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알려야하며, 등급결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2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①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등급결정 보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