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의2조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등급결정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등급결정 보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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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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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