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신청조문 원문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2.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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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2.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 직급, 재직경력, 관사사용 경력 및 부양가족의 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② 경찰기관장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부한다.③ 경찰기관장은 독신자 또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2명 또는 3명을 1세대로
관사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줄 때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다음 사용자 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 및 물품 현황2. 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결과④ 각 경찰기관장은 관사를 인계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