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14조 (관사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관사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다음 사용자 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 및 물품 현황2. 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결과
④각 경찰기관장은 관사를 인계ㆍ인수할 때는 반드시 재산관리담당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계·인수서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인 계・인 수 서 인계․인수 관사 : 관사 시설물 및 물품을 이상 없이 인계․인수함. 20 . . . 인계자 직위(직급) : 성 명 : (인) 인수자 직위(직급) : 성 명 :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경찰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1. 관사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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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사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용허가의 취소제10조 · 관사 사용자의 의무제11조 · 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제12조 · 재산 및 물품관리 기록부의 비치제13조 · 변상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관사의 인계ㆍ인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