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14조 (관사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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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관사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다음 사용자 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 및 물품 현황2. 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결과
④각 경찰기관장은 관사를 인계ㆍ인수할 때는 반드시 재산관리담당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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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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