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7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신청을 받은 경찰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5조의 입주자격과 해당지역에서의 연고유무, 직급, 재직경력, 관사사용 경력 및 부양가족의 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
경찰기관장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부한다.
경찰기관장은 독신자 또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2명 또는 3명을 1세대로 구성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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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사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관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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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