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7조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신청을 받은 경찰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5조의 입주자격과 해당지역에서의 연고유무, 직급, 재직경력, 관사사용 경력 및 부양가족의 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
②경찰기관장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부한다.
③경찰기관장은 독신자 또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2명 또는 3명을 1세대로 구성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사용허가 관사 : 입주일 : 사용기간 퇴거일 : 상기 자에게「경찰관사 운영규칙」제7조 규정에 따라 위 관사에 입주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함. 20 . . . 지방경찰청장 (인) 경찰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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