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7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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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의 신청을 받은 경찰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5조의 입주자격과 해당지역에서의 연고유무, 직급, 재직경력, 관사사용 경력 및 부양가족의 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신청을 받은 경찰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5조의 입주자격과 해당지역에서의 연고유무, 직급, 재직경력, 관사사용 경력 및 부양가족의 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
②경찰기관장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부한다.
③경찰기관장은 독신자 또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2명 또는 3명을 1세대로 구성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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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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