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6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2.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 입 주 신 청 서 소 속 | 소 속 | | | | 직위(직급) | | | 성…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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