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8조 (관사의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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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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