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8조 (관사의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사용허가 관사 : 입주일 : 사용기간 퇴거일 : 상기 자에게「경찰관사 운영규칙」제7조 규정에 따라 위 관사에 입주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함. 20 . . . 지방경찰청장 (인) 경찰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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