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시범사용 기관 및 혁신제품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요청일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시범사용 기관 및 혁신제품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요청일로
시범구매 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심의사항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