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사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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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심의사항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심의사항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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