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2. 제안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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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제22조제1항)]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kk 202○. ○. 기 관 명 1 | | 완료보고서 요약(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 시범사용 단계별 경과보고 (신청 시 시범사용 수행 횟수와 일치해야함) | 시범사용일자 | 기업담당자 | 기업담당자 | 기관담당자 | 기관담당자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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