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2. 제안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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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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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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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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