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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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시범사용 기관 및 혁신제품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시범사용 기관 및 혁신제품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 기업은 시범사용 기관과 협의하여 혁신제품 지정시 확정된 규격으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시범사용수행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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