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시범사용 기관 및 혁신제품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 기업은 시범사용 기관과 협의하여 혁신제품 지정시 확정된 규격으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시범사용수행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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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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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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