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서 시범사용 기관 및 혁신제품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은 시범사용 기관과 협의하여 혁신제품 지정시 확정된 규격으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의 보완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시범사용수행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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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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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