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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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혁신제품 시범사용 중간점검
■ [별지 제2호 서식(제20조)] 혁신제품 시범사용 중간점검 kk 계약번호 | 제품명 | 품명 | 20○○. ○.○. 기 관 명 | | 기 업 명 1 | | 테스트 수행 보고서(테스트 수행간 회의,교육 등 증빙자료) (테스트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간, 테스트 수행간, 테스트 완료간 테스트 수행을 위한 교육, 회의 등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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