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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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면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은 감사관의 면책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8조의3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수행한다.
① 감사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책여부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 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
①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