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 결정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책여부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 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으로 결정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