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8조 (면책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 제23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은 감사관의 면책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8조의3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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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 | | | | | 감사대상 기관명 | 감사대상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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