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8조 (면책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 제23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은 감사관의 면책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8조의3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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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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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