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7조 (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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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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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 적극행정면책 관리 대장 | | | | | | 연번 | 접수일 | 제목 | 신청자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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