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6조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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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면책심사 신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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