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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① 제5조의 업무 및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조문 원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감사의견의 이행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감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