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9조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를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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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일상감사 대장
■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대장 연번 | 요구부서 | 사업명 | 소요사업비 | 계약방법 | 접수 | 처리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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