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8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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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의 업무 및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업무 및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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