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12조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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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 의견서
■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감사자 : 직급 성명 | 일상감사 의견서 감사자 : 직급 성명 건 명 | 1.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2. 검토내용 | 2. 검토내용 3. 조치의견 | 3. 조치의견 확인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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