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13조 (감사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에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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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건 명 | 1.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2. 감사자 조치의견 | 2. 감사자 조치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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