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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전협의 신청조문 원문
    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이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구성도, 사업비 및 산출근거, 추진일정 등)3.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성, 공동이용
  • 제7조 · 사전협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전협의 신청조문 원문
    사업구성도, 사업비 및 산출근거, 추진일정 등)3.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성, 공동이용 및 상호연계 가능성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신청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전협의의 내용조문 원문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사전협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7일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전협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7일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계획서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 제기조문 원문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의제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