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전협의 신청조문 원문
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이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구성도, 사업비 및 산출근거, 추진일정 등)3.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성, 공동이용
- 제7조 · 사전협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