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5조 (사전협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이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구성도, 사업비 및 산출근거, 추진일정 등)3.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성, 공동이용 및 상호연계 가능성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신청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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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사업명 | | | | | 사업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백만원(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자체검토 결과서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자체검토 결과서 기관명(신청기관) | | | 검토부서 | 검토부서 | | 구 분 | 직 급 | 이 름 | 이 름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작 성 자 | | | | | | 사 업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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