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5조 (사전협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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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이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구성도, 사업비 및 산출근거, 추진일정 등)3.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성, 공동이용 및 상호연계 가능성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이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구성도, 사업비 및 산출근거, 추진일정 등)3.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성, 공동이용 및 상호연계 가능성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신청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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