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8조 (이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의제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협의한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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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의제기서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의제기서 사전협의 검토결과 | 사전협의 검토결과 | 사전협의 검토결과 | 이의제기 내용 중복 관련 | 중복 | | 중복 관련 | 일부중복 | | 연계·통합 관련 | 연계 | | 연계·통합 관련…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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