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8조 (이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의제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협의한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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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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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