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7조 (사전협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7일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계획서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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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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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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