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7조 (사전협의 결과 통보)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사업명 | | | | | 사업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백만원( \ ) |…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서 사 업 명 | | | 검토부서 | | 검토일자 | 작 성 자 | | 전화번호 | 구분 | 구분 | 검토의견 중복 관련 | 중복 | (기존 시스템의 공동활용 또는 통합·연계 추진이 필요한 경우)…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계획서 사전협의 검토결과 | 사전협의 검토결과 | 사전협의 검토결과 | 반영여부 및 사유 | 반영여부 및 사유 | 반영여부 및 사유 사전협의 검토결과 | 사전협의 검토결과 | 사전협의 검토결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