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7조 (사전협의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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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7일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7일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계획서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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