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6조 (사전협의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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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 여부2.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의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가능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수행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과의 중복 여부2. 다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의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가능성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전협의 설명회 참석 및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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