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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시설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ID 부여 및 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의 접근권한 구분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해양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조문 원문
    또는 예고문 상단에 적색으로 아래와 같이 경고문을 표시하고,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 부여 및 예고문 명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00980755"></img>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해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공개기준 및 분류 보안성검토조문 원문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제18조 및 19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2.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