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시설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ID 부여 및 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의 접근권한 구분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시설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ID 부여 및 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의 접근권한 구분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또는 예고문 상단에 적색으로 아래와 같이 경고문을 표시하고,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 부여 및 예고문 명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00980755"></img>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해양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제18조 및 19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2.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