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9조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4-29 · 시행 2021-04-2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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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제11조 해양공간정보유통망 관리제12조 해양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제13조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14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6조 외국인 보안관리제1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8조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19조 비공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2조 정의제20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재분류제21조 공개기준 및 분류 보안성검토제22조 보안지도제23조 보안점검제24조 보안교육제25조 보안사고 조사제26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7조 보안관리규정제28조 준용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관리기관의 책무제5조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제6조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책임자제7조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제8조 해양공간정보 분류제9조 해양공간정보의 취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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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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