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시설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ID 부여 및 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의 접근권한 구분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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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 제작일자 | 제 목 | 형태 | 수량 (건) | 보호 기간 | 보관 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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