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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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시설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ID 부여 및 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의 접근권한 구분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시설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ID 부여 및 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의 접근권한 구분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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