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 (공개기준 및 분류 보안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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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제18조 및 19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2.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또는 정보 분류시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제18조 및 19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2.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또는 정보 분류시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
②장관은 요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실시하되,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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