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 (공개기준 및 분류 보안성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제18조 및 19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2.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또는 정보 분류시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
②장관은 요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실시하되,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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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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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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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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