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 (공개기준 및 분류 보안성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제18조 및 19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2.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또는 정보 분류시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
②장관은 요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실시하되,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공간정보 보안성검토 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해양공간정보 보안성검토 요청서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요청 내용 | 보안대책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