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 (해양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는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해양공간정보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때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적색으로 아래와 같이 경고문을 표시하고,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 부여 및 예고문 명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img id="100980755"></img>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해양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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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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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