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제품사고조사 실시 등조문 원문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이내에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일정, 사고조사항목, 사고조사방법 및 기타 사고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사고조사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계획서"가 사고원인 파악에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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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착수하고, 10일 이내에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일정, 사고조사항목, 사고조사방법 및 기타 사고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사고조사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계획서"가 사고원인 파악에 미흡하다고
한 제품시험ㆍ검사ㆍ분석5. 사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으로 부터의 해당 사고제품 인수⑥ 센터는 제품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사고의 원인과 경위(사용상 부주의, 제품결함 등)2. 제품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위해의 내용을 제품안전정보망이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리콜공표양식’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① 수거한 제품을 파기하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파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품의 파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점검자의 입회 하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