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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품사고조사 실시 등조문 원문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이내에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일정, 사고조사항목, 사고조사방법 및 기타 사고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사고조사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계획서"가 사고원인 파악에 미흡하다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품사고조사 실시 등조문 원문
    한 제품시험ㆍ검사ㆍ분석5. 사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으로 부터의 해당 사고제품 인수⑥ 센터는 제품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사고의 원인과 경위(사용상 부주의, 제품결함 등)2. 제품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조사결과의 공표조문 원문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위해의 내용을 제품안전정보망이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리콜공표양식’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회수 제품의 파기 등조문 원문
    ① 수거한 제품을 파기하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파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품의 파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점검자의 입회 하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