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0조 (제품사고조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한다.1. 영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2.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고발생 원인규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사고조사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제품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사고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제품에 대한 사고조사 신청사유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품사고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제품사고조사 의뢰를 받은 센터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10일 이내에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일정, 사고조사항목, 사고조사방법 및 기타 사고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사고조사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계획서"가 사고원인 파악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센터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센터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자, 이해 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 제출 요청2. 증거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3.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의뢰4. 사고분석을 위한 제품시험ㆍ검사ㆍ분석5. 사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으로 부터의 해당 사고제품 인수
⑥센터는 제품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사고의 원인과 경위(사용상 부주의, 제품결함 등)2. 제품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3. 그 밖에 사고조사과정 중 확인된 참고사항
⑦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품사고조사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⑧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센터에게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두 개 이상의 센터가 공동으로 제품사고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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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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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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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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