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9조의2 (회수 제품의 파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거한 제품을 파기하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파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품의 파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점검자의 입회 하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점검 전에 파기해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파기하고, 파기제품과 파기수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증빙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파기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폐기물처리업체 거래 증빙 자료3. 파기 사진 또는 동영상4. 그 밖에 파기사실의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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