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9의2조 (회수 제품의 파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거한 제품을 파기하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파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파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점검자의 입회 하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점검 전에 파기해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파기하고, 파기제품과 파기수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증빙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파기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폐기물처리업체 거래 증빙 자료3. 파기 사진 또는 동영상4. 그 밖에 파기사실의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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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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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