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5조 (안전성조사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1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해수준에 따라 공표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표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1.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표하되, 대국민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2. 경미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대국민 주의가 필요한 위해 또는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위해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위해의 내용을 제품안전정보망이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리콜공표양식’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