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5조 (안전성조사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1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해수준에 따라 공표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표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1.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표하되, 대국민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2. 경미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대국민 주의가 필요한 위해 또는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위해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위해의 내용을 제품안전정보망이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리콜공표양식’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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