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42조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1-05-06 · 시행 2021-05-06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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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제12조 수수료제13조 시료의 보관 등제14조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제15조 안전성조사결과의 공표제16조 지정 등제17조 센터 지정서 변경 및 지정 취소 등제18조 제품사고조사협의회 운영제19조 제품사고조사 수수료의 지급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품사고조사 실시 등제21조 사업자가 실시한 제품사고조사결과의 수용제22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제23조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의 보관제24조 제품사고조사수수료의 지급 등제25조 제품 수거등의 비용징수제26조 제품의 자진 수거등제27조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및 보완제28조 부적합 제품의 유통금지제29조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제29의2조 회수 제품의 파기 등제3조 안전성조사 계획수립제30조 자문범위제31조 구성제32조 임기제33조 회의 및 운영 등제34조 개별적 자문제35조 수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