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국ㆍ부ㆍ단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국ㆍ부ㆍ단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
① 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부서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송부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
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신청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으로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