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국ㆍ부ㆍ단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전컨설팅 의견서 작성 및 통보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부서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송부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제출조문 원문
    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신청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