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0조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부서는 감사관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신청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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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사전컨설팅 의견서 접수일 | | 이행기관 (부서명) | 건 명 | | | 1. 사전컨설팅 신청개요 2. 감사관(또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 요지 3. 이행결과 4. 사유(사전컨설팅 의견서와 다르게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 작성) | 1. 사전컨설팅 신청개요 2. 감사관(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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