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9조 (사전컨설팅 의견서 작성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
②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부서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송부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전컨설팅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컨설팅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신 청 일 | 신청부서 | 건 명 | 검토결과 | □ 인용 □ 기각 □ 의견제시 Ⅰ. 신청 배경 Ⅱ. 신청 요지 Ⅲ. 검토 의견 Ⅳ. 종합 의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