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6조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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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국ㆍ부ㆍ단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국ㆍ부ㆍ단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관은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이 제4조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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