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6조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국ㆍ부ㆍ단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관은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이 제4조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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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전컨설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부서 | | 신청일자 | 건 명 | | | 1. 사전컨설팅 신청배경 2. 사전컨설팅 신청요지 3. 사업(사안)의 개요(추진경위 포함) 4. 관련 법령 5. 쟁점 가. 甲설 나. 乙설 다. 신청부서 의견 6. 유관기관 의견 7. 법무검토 결과 8. 기타 (신청부서에서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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