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1조 (사전컨설팅 결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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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접수일 | 접수 번호 | 의뢰 부서 | 건 명 | 검 토 결 과 | 검 토 결 과 | 신청부서 조치 | 비 고 접수일 | 접수 번호 | 의뢰 부서 | 건 명 | 일자 | 의 견 | 신청부서 조치 | 비 고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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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제7조 · 사전컨설팅 실시제8조 · 전문가 자문제9조 · 사전컨설팅 의견서 작성 및 통보제10조 ·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사전컨설팅 결과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전컨설팅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