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주간업무보고조문 원문
옵서버는 주간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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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서버는 주간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옵서버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옵서버 조사결과보고서는 옵서버의 조사결과 발표 및 검토(de
원장은 옵서버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회 옵서버 활동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업무평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① 옵서버는 승선조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승선 전 교육 시 이를 확인하는 보안각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옵서버가 수집한 자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해당 어업단체 또는 선박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옵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