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간업무보고조문 원문
    옵서버는 주간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최종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옵서버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옵서버 조사결과보고서는 옵서버의 조사결과 발표 및 검토(de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업무평가조문 원문
    원장은 옵서버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회 옵서버 활동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업무평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료 기밀조문 원문
    ① 옵서버는 승선조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승선 전 교육 시 이를 확인하는 보안각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옵서버가 수집한 자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해당 어업단체 또는 선박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옵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