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 기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옵서버는 승선조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승선 전 교육 시 이를 확인하는 보안각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옵서버가 수집한 자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해당 어업단체 또는 선박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옵서버가 배상하여야 하며, 원장은 이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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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제옵서버 정보보안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국제옵서버 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국제옵서버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일체의 자료를 국립수산과학원 이외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수집한 일체의 조사 또는 관찰 자료를 국립수산과학원과 상의 없이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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