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주간업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옵서버는 주간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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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별지 제1호 서식]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주간 활동보고 | 국제옵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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