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주간업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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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옵서버는 주간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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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옵서버는 주간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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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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