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최종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옵서버는 귀국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옵서버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옵서버 조사결과보고서는 옵서버의 조사결과 발표 및 검토(debriefing)를 거친 후 10일 이내 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원장은 이를 확인ㆍ유지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옵서버는 최종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재작성 등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옵서버가 부담한다.
옵서버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한 날부터 10일까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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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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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