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최종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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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옵서버는 귀국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옵서버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옵서버는 귀국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옵서버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옵서버 조사결과보고서는 옵서버의 조사결과 발표 및 검토(debriefing)를 거친 후 10일 이내 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원장은 이를 확인ㆍ유지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옵서버는 최종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재작성 등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옵서버가 부담한다.
③옵서버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한 날부터 10일까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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