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업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옵서버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회 옵서버 활동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업무평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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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제옵서버 업무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제옵서버 업무평가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선발연도 | 성 명 | 조사 해역 | 조사 어업 | 조사 선박명 | 조사 기간 | | | | | 2. 업무평가 구분 | 항목 | 업무 비중 | 평가 (%) | 평가 (%) | 평가 (%) | 평가 (%) 구분 | 항목 | 업무 비중 | 평가자 1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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