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업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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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옵서버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회 옵서버 활동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업무평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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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옵서버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회 옵서버 활동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업무평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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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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